세종청사 조세심판원 직원 코로나 확진 긴급방역 조치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1.02.28 12:52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소속기관)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신속하게 방역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청사로 출근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조세심판원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세종청사 2동 연결통로와 승강기를 차단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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