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3월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 접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8 11:10
경기도교육청 뉴스1(DB)© News1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Δ초등학생 28만6000원 Δ중학생 37만6000원 Δ고등학생 44만8000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와 원클릭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신청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중앙상담센터, 경기도교육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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