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연계해 지방대 정원감축 유도…한계사학은 퇴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8 09:06

교육부, 제2차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 발표
'유지충원율' 적용…과도한 정원외 모집 규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활 강화'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생수 감소로 지방대 학생 모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재정지원과 연계해 지방대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자율적 구조개혁을 지원하되 재정적 한계에 다다른 대학은 폐교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28일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관계부처,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해 인구 유출을 막는 '댐'으로 지역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그 핵심 축으로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를 비전으로 Δ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Δ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 혁신 Δ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핵심은 지방대 질적 혁신을 위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데 있다. 학생수 감소에 대응해 지방대가 적정 규모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재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한계사학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지방대학을 Δ재정지원 선정대학 Δ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Δ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3가지로 구분해 관리한다. 재정지원 선정대학은 올해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이다.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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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선정대학은 재정지원과 연계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면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는다. 이때 '유지 충원율'을 적용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나서도 충원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충원율을 유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만큼 신입생을 많이 뽑거나 중간에 그만두는 재학생이 없게 관리하면 된다. 이게 안 된다면 정원을 줄이면 충원율이 올라간다. 사실상 일정 수준 학생을 채우지 못하면 정원을 줄여서 충원율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이미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2018년 진단 때의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인 바 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정원외 모집' 확대가 교육여건 악화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전임교원 확보율은 100%가 되지 않는데 정원외 모집으로 학생을 과도하게 선발해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이 정원외 모집을 줄이게 되면 지방대학이 그만큼 학생 모집에 숨통이 트이는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은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적으로 곤란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대는 스스로 경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같은 법인에서 여러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대학 간 정원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구조개혁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폐교 위기 대학에 지자체 지원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임금체불 등 재정여건이 위험한 한계대학에는 단계별 시정조치 등 폐교 절차를 체계화한다. 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권고하고 그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개선 요구와 명령을 거쳐 폐교나 청산 절차를 밟는다. 폐교되는 대학의 교직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기 전인 4월까지 발표한다. 과도한 정원외 모집 기준이나 유지 충원율 기준 등을 포함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전략' 역시 4월까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는 대학이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하기 전인 8월까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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