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 필지에 대해 옛 토지·임야대장의 창씨개명 기록,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부정비(1만344건), 창씨개명 정리(4만5735건), 공공재산(587건), 조달청 이관(3만1829건) 등으로 토지를 분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총 5만6079건의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나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 하게 된다.
또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이름 성명의 복구경정을 권고해 현행화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합동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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