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 확진…"동일부서·같은층 전직원 선제검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7 17:46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근무자 27일 확진 판정
세종청사 10동 연결 통로와 승강기 차단

정부세종청사 10동 건물 전경©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확진자와 부서가 같거나 같은 층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이 전날(26일)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날 확진 판정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지난 23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25일 오후부터 26일까지는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 통보 직후 보건복지부의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진행했으며 정부세종청사 1동 연결 통로와 승강기를 차단했다.


또 다른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연휴 기간 중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출근하기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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