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덕도법 통과에 "고 노무현 꿈, 문 정부서 이뤄지는 가슴 뛰는 순간"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 2021.02.27 14:02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져 가는 가슴 뛰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26일 이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800만 부울경의 염원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가덕도 신공항이 '세계적 물류 허브'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탄생할 그 날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부산 가덕도에 건설될 동남권 신공항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가 가능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지역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안전성과 항공수요 측면에서 김해신공항보다 가덕신공항을 만드는 게 훨씬 낫다"며 가덕신공항 건설을 지지한 바 있다.

이날 이 지사가 가덕도 신공항을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건설 자체가 백지화됐다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살아났지만 그 방식은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방안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2월 문 대통령이 부산지역 경제인들을 만나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꾸려 정부의 김해신공항안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이후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까지 이어져온 바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가덕도 입지 명문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 및 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 신속한 신공항 추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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