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수단체 3.1절 집회 못한다…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6 18:42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은 “10명 이상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2.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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