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허위진술로 정신고통"…'KT 낙하산 논란' 신혜성씨에 손배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6 18:18

1심 3월26일 선고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2017년 12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2017.12.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KT 낙하산'으로 거론됐던 신혜성씨의 허위진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26일 최씨가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신씨가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참고인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굉장히 왜곡됐다"며 "허위진술 자체가 대부분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 최씨에게 알선수재 등이 유죄로 선고됐다"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씨 측 대리인은 "허위진술이 아니며 관련된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씨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부인으로, 최씨의 추천으로 KT에 '낙하산'으로 입사해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근무했다.


이후 최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고, 최씨는 알선수재 유죄 등을 포함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이후 최씨는 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3월2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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