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영상 회의로 제32기 제2차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다.
FATF는 2019년 6월 발간된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내용으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등록 사항 △개인 간 거래의 위험성 △가상자산사업자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인 '트레블룰' 관련 사항 등을 논의했다.
FATF는 4월까지 공개논의를 완료한 뒤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 개정 최종안을 오는 6월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여기에 회원국에 대한 설문조사, 시장통계 조사 등을 통해 개정된 국제기준 이행 현황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도 6월 발간한다.
FATF는 또 이번 총회에서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의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감독 조치를 하도록 하는 '위험기반감독 지침서'를 채택했다.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고위험 분야(업종, 회사 등)에 인력과 예산 등 한정된 자원을 집중해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다.
FATF는 지침서 제정 이후 영향을 지속 관찰한 뒤 그 결과를 내년 2월 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도 진행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을 포함했다. 미얀마, 캄보디아 등 기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5개국은 현행 유지했으며, 여기에 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4개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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