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한데 좀 만져도 돼요?"…공손한(?) 성추행 남자의 최후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 2021.02.26 22:35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죄송한데 좀 만져도 돼요?"

길 가던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백승준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25·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B씨(20·여)를 뒤따라가 "죄송한데 좀 만져도 돼요?"라고 물어보며 강제로 추행했다. 이에 B씨가 "하지 말라"며 뒤로 물러나자 A씨는 "취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다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2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2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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