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 구청장의 식사는 '사적모임'이라는 해석을 전달받았다.
시는 중수본 판단에 따라 식사자리를 가진 고 구청장 등을 비롯해 지침을 어긴 식당 업주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 구청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중이던 지난해 12월31일 낮 12시쯤 간부 공무원 10명과 함께 연수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식점 내 방 2곳의 테이블 4개에 나눠 앉아 약 30분 동안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피하기 위해 테이블 쪼개기를 한 것이다.
고 구청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쪼개기 식사 자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 구청장은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SNS상에 사과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해당 모임이 공적모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는 중수본에 고 구청장의 사안이 방역수칙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중수본의 해석 결과가 나오자 야당은 고 구청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과태료 폭탄을 안긴 식당 주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면서 "구민들 앞에도 석고대죄하고 모든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선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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