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학대 피해 학부모들 "담당 공무원 징계해 주세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5 16:58
인천 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 학부모와 인천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인천 서구청 감사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독자제공)2021.2.2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원장 선정 검증에 실패한 심의위원 교체와 서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원장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담당 공무원 징계와 심의위원 교체를 요구했다.

인천 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 학부모와 인천 장애인협회 회원 6명은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가 집단적으로 이뤄진 것은 원장의 현장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학대가 벌어진 교실은 원장실 바로 옆 교실이고, 원장실에는 CCTV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학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은 서구청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원장으로 결국 서구청 보육 심의위원회의 원장 선정이 부실했고, 서구청이 원장선정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방조한 원장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인천시가 감사를 통해 밝혀 줘야 한다"며 원장 선정 검증에 실패한 심의위원의 교체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또 "서구청은 시민단체 등이 나서 서구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나서야 심리치료 지원을 했다"며 "현재까지도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한 장애아동들이 있어 피해가 큰 만큼, 서구청 늦장 대응의 책임을 조사해 징계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며, 장애전담, 장애통합 어린이집 추가 개설 등을 요구했다.

서구청은 해당 어린이집 수탁자를 새로 선정해 23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상태다.

원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왼쪽·20대)와 B씨(30대)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교사 A씨(30대·여)·B씨(20대·여)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교사 4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원장도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를 포함해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C군(5) 등 10명(1~6세)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C군 등 원생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모습을 어린이집 CCTV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2개월간 각 100여 건, 50여 건의 학대 건수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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