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은 'X-ray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양의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개정안은 오는 3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서영석 의원도 25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에서 마치 법안이 폐기라도 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3월에 이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해 공식적인 동의를 받았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법령에 이공계 석사나 치위생사 등 비의료인도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으나 정작 의료인인 한의사는 배제돼 있다"며 "의료직역간 형평성 문제는 차치 하더라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고 자유롭게 한양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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