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빚투했다가 망해서…" 개인회생 신청, 될까 안될까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21.02.27 04:19
최근 한 누리꾼은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빚 내서 비트코인 했다가 망해서 회생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는 글과 함께 판결문 사진을 올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동학 개미' 열풍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조정장으로 인한 부진한 수익률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는 한편 회생법원이 '도덕적 해이'라며 기각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빚 내서 비트코인 했다가 망해서 회생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는 글과 함께 판결문 사진이 올라왔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향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재판부는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해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비트코인 및 주식 투자 행위로 인해 채무를 크게 증대시켰다"며 "행위자 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반면 손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행위"라고 봤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반복해 주식과 비트코인에 다액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황에서 법원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투기성 행위와 무관한 채권자에게 손실을 오롯이 귀속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행위자(채무자)가 부담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거래와 무관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형평 및 건전한 경제 관념에 반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개인회생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소위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 회생법원 관계자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식, 비트코인 등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생이 안 된다고 일반화하긴 어렵다"면서도 "(사례처럼) 회생신청 전 사행성이 심한 경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잔고는 22조1523억원이다. 개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다. 지난 19일 사상 최초로 22조원을 넘긴 뒤 3거래일 연속 22조원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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