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부가 한국 법원서 이혼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02.26 06:00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한국계인 A씨(남편)와 B씨(부인) 부부는 캐나다 국적으로 2013년 7월 2일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했다. 그러던 중 B씨는 혼인직후인 2013년 11월11일 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한국서 체류하다 캐나다로 돌아갔다. B씨는 캐나다에서도 A씨와 같이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별도로 살았다.

이후 2015년 8월11일 B씨가 다시 한국에 입국했고, 이후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 국내에 머물렀다. B씨는 2013년 11월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 남편 사이의 아들 주소지를 국내 거소로 신고하기도 했다.

남편 A씨는 2015년 3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혼 사유는 캐나다 이혼법에서 규정하는 ‘1년 이상의 별거’와 ‘상대방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였다.

외국 국적의 부부도 국내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론까지 낼 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25일 대법원은 외국인 부부의 국내 법원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지에 대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분할청구 대상이 된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거나 부부의 국내 체류가 긴 경우로 요약될 수 있다.

대법원은 국제사법 용어인 '실질적 관련'을 기준으로 삼았다. '실질적 관련'이 국내에 있다면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을 한국 법원이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국적과 주소지는 캐나다였지만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됐다.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고 캐나다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피고 부인의 주장은 기각됐다.

결국 한국 법원은 남편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국내 소재 부인 B씨 명의의 재산 등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명했다. 법원은 이혼 청구에 관해선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본국인 캐나다 이혼법을 적용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선 캐나다 퀘벡주 민법이 적용돼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 취득경위와 취득자금의 출처,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원고 남편 80%, 피고 부인 20%로 정했다. 분할대상 재산에는 국내에 소재한 피고 부인 B씨 명의의 아파트와 B씨가 전 남편과의 아들 명의로 구입한 차량 등이 포함됐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사사건에서도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실질적 관련성'이 국내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로 돼 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과 같은 사건에서 한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국내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한국에서 형성됐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국내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피고의 예측가능성, 당사자의 권리구제, 해당 쟁점의 심리 편의와 판결의 실효성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가사사건 특히 혼인관계사건에서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사이의 이혼사건 등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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