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97조 '묻지마 사업', '이 법' 덕에 가능했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유효송 기자 | 2021.02.25 16:2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건너 뛴 사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국가정책적 추진'이란 국가재정법상 예외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항에 비해 해석의 여지가 넓은 규정을 고무줄처럼 적용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예타 면제 사유 10가지를 설명한다. △공공시설의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혹은 보안 필요 국방 △남북교류협력 및 국가 협약·조약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재난 복구 △ 재난예방사업 △타 법령 추진 사업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국가정책 추진사업 등이다.

이들 10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 300억원 이상 사업도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달까지 예타를 면제받은 122개 사업 중 62건이 면제사유 중 10번째인 '국가정책 추진사업'을 이유로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다. 총사업비 합계는 77조5709억원으로 전체 예타 면제 사업 96조8697억원의 80.1%다.

국가정책적 사업 면제 조항은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했다. 대신 종전에 경제성 부족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경제·사회 요건 변화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로 한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7년 아동수당지급 13조3611억원 △코로나19(COVID-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사업 9조6630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구간) 4조6562억원 △그린스마트스쿨 4조3615억원 등 사업규모 상위 사업이 국가정책 추진사업에 이름을 올려 예타를 면제 받았다.


이명박 정부 2건·8242억원, 박근혜 정부 5건·3조4281억원과 비교하면 국가정책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수와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최소 7조5000억원 규모 국책사업이 타당성 검증없이 추진된다. 사업성 검토를 건너뛰는 만큼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예외사유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은 수요예측과 충분한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가덕도 공항 같은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예타없이 진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반격 나선 유영재, 전관 변호사 선임…선우은숙 측 "상상도 못해"
  2. 2 김호중 앨범 75억어치 보내놓고…"100억 기부했으니 봐달라" 논란
  3. 3 "의대 증원 반대" 100일 넘게 보이콧 하다…'의사 철옹성'에 금갔다
  4. 4 김호중 구치소 식단 어떻길래…"군대보다 잘 나오네" 부글부글
  5. 5 티아라 아름, 아동학대 혐의 송치…자녀 접근금지 명령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