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이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아 물림 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새벽 6시30분쯤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키우던 개가 울타리 틈으로 나와 60대 여성 B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개에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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