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돌입한 이성윤, 수사팀 남은 카드는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1.02.25 14:3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소환에 잇달아 불응하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이 지검장이 두 차례의 정식 출석 요구를 거절한 만큼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체포영장 기각시 역풍도 무시할 수 없어 수사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피의자신분인 이 지검장은 검찰의 정식 출석 요구에도 "시일이 부족하다"며 거절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 이 지검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이 지검장은 출석을 거부한 채 한차례 입장문을 통해 "통상적인 지휘였다"며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이 전부다. 이때문에 법조계 인사들은 '통상적인 사건이었다면 이미 강제력이 동원되고도 남았다'고 말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할 경우의 역풍도 고려해야 해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과거 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 증여세 탈세 혐의 등을 받던 서미경씨를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최근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만큼 이 지검장 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기소를 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지검장이 '업무 일정' 등을 사유로 댄 만큼 직무배제 후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 2항은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조사가 요구되는 중에 정당한 권위를 갖고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칙적으로 직무배제가 가능하고,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인 만큼 이 방법이 쓰일 가능성은 낮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배제는 기소 후 감찰 단계에서 필요하면 청구하는 것"이라며 "아직 혐의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배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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