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손찌검에 말리는 경찰까지 때린 50대 '집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5 13:06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10대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후 10시40분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10대 아들 2명을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 던질듯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어깨를 밀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와 경찰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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