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화장품을 빨리 배달해 달라"며 퀵서비스를 통해 케타민 약 10g을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까지 주고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배송을 담당한 퀵서비스 기사가 내용물이 수상하다며 철도특별사법경찰에 신고했고, 철도경찰은 X-RAY 등 검사 결과 향정신성 물질로 추정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검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용의자들은 현재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이들을 검거한 뒤 마약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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