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라던 배달 물건, 마약 10g…경찰, 용의자 추적 중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5 12:26

국과수 성분검사 결과 확인…퀵서비스 기사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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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에서 접수된 마약 의심 신고가 실제 마약 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화장품을 빨리 배달해 달라"며 퀵서비스를 통해 케타민 약 10g을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까지 주고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배송을 담당한 퀵서비스 기사가 내용물이 수상하다며 철도특별사법경찰에 신고했고, 철도경찰은 X-RAY 등 검사 결과 향정신성 물질로 추정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검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용의자들은 현재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이들을 검거한 뒤 마약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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