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 "자치경찰 운영에 시민 참여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5 12:02
울산시민연대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자치경찰제 대등 네트워크는 2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시민 참여를 촉구했다.© 뉴스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울산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자치경찰제 대등 네트워크는 2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추진일정을 늦추고 공론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찰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됐다.

이에 따라 울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울산경찰청내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해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울산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고 있다.

울산시도 자치경찰 준비단을 설립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들 두 기관은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자치경찰은 국가권력의 정책에 의존했던 정치경찰시대를 마감하고 시민의 경찰로 재탄생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 일이다"며 "하지만 준비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자치단체의 역량 차이로 인한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촉박한 일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자치경찰제위원회 구성에서 인권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반드시 포함하고, 독자적 자문단 구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제도적장치 마련 등 자치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조기 정착과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와 경찰은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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