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에게 살해된 '8살 무명 여아'…출생신고 동시에 사망신고 됐다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 2021.02.25 13:15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돼 서류상 '무명(無名)'으로 남은 8살 여자아이가 죽어서야 이름을 갖게 됐다.

25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후 3시 미추홀구청에 친모 A씨(44)에 의해 살해된 B양(8)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친모와 상의한 뒤 B양이 생전 불렸던 이름을 출생신고서에 기재했다. 다만 아이의 성은 친부를 따르지 않았다. 친모 A씨가 전 남편과 아직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출생신고를 하자마자 B양의 사망신고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따라 서류상 존재하지 않았던 B양은 숨을 거두고서야 잠시나마 세상에 흔적을 남기게 됐다.

앞서 검찰은 B양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A씨에게 출생신고를 설득했다. B양이 서류상 무명으로 남겨진 안타까운 상황에서 "흔적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B양에 대한 출생신고를 진행하자"는 검찰의 권유를 수락했고 구치소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8살 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사진=뉴스1
한편 B양은 지난달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A씨에 의해 살해됐다. A씨는 이후 일주일간 B양을 방치하다 지난달 15일 오후 3시37분쯤 "딸이 사망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실혼 관계이자 B양의 친부인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B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13분쯤에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C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씨는 A씨가 B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당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딸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A씨와 C씨는 10여 년 전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3년 B양을 낳았으나 A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B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양은 지난해 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전화 1588-9191, 청소년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