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10년·동승자 6년' 구형(상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5 11:30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된 운전자 A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차량 동승자/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사망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34·여)와 불구속기소된 동승자 B씨(47·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 사망했다"면서 "사고 당일에도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끝내 목숨을 잃어 유족의 상처를 생각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사망사고를 내 그 죄질이 중하고, 동승자인 피고인 B는 만취한 피고인 A에게 운전을 하도록 해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책임을 축소하고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진술만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4월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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