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득·자산·나이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중앙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출자해 만든 장기임대비축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격으로 소득과 자산 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 공급량도 전체 주택수의 8.1% 수준이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무주택가구는 전국 888만6922가구로 전체의 43.6%에 달한다. 전국 무주택가구 중 정부 지원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18.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보편적 복지의 첫 단계로 이 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지사는 그간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기본 소득과 '국민 누구나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 대출 등 기본정책 시리즈를 내세웠다. 특히 이 지사는 기본주택 특별법을 정부 입법 방식으로 추진하려다 국회 입법으로 선회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정성호 등 친이재명계뿐 아니라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경기 지역 의원 등 총 26명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제공됐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됐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에 더해 공공주택지구에서 민간이 임대·분양하던 몫을 활용해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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