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용직 근로시간 월 4시간↑, 숙박음식점 종사자 24만명↓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21.02.25 12:00

고용노동부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코로나 영향에 일용직 근로시간 늘고 숙박음식점 가장 큰 타격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서울시내 음식점의 모습/사진=머니투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전년 대비 4시간 이상 늘고, 지난달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 종사자수가 24만명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올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주요 특징 자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 동기와 견줘 11만8000원(3.0%)오른 금액이다. 이는 12월 초과급여와 특별급여 등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1인당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1만2000원, 임시일용근로자는 13만원이 증가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1인당 임금이 오른 것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임시일용근로자수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다.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6.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1시간(+1.3%)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1인당 173.8시간으로 1.7시간(+1.0%)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0.9시간으로 4.5시간(+4.7%) 증가했다. 이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줄면서 1인당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일 기준 사업체 종사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5만1000명이 줄었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이 커졌다. 전년대비 상용근로자 30만3000명, 임시일용근로자 2만6000명 기타종사자 2만2000명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 수도권 방역수칙 조정의 직접 영향을 받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수는 같은 기간 24만명이나 줄었다.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수는 전년 대비 9만명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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