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태양광 취소 승리 기쁨도 잠시…영암군 즉각 항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5 07:22

주민 모르게 개발행위 허가…20만원씩 거둬 소송
"허가때 주민 동의는 고려 사항 아니다" 영암군 항소

전남 영암군 도포면 봉호리 일대에 건설된 태양광 발전시설. 마을 바로 인접에 들어서 주민들이 영암군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주민 제공)/뉴스1
(영암=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영암군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2년여간 법정 다툼 끝에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군에서 주민을 상대로 즉각 항소해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영암군 등에 따르면 H발전소는 도포면 봉호리 일대 1만4650㎡의 부지에 999.9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겠다며 개발행위 신청을 2017년 9월 접수했다. 이어 신청 7개월만인 다음해 4월 허가를 받아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마을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가 허가가 난 지도 모르고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모아 군에 제출했다.

뒤늦게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은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허가 취소를 요청했으나 심판청구 기간인 18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결국 2019년 9월 영암군을 상대로 해당허가의 무효·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비용은 각 집마다 20만원씩을 갹출하고 마을 부녀회비에서 충당해 마련했다.

주민들은 소송 청구 이유로 주민설명회 미개최 등 절차적 하자와 이격거리 제한 위반, 허가조건 위반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환경·재산·생존권 침해 등을 평가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마을 부녀회장 이모씨는 "개발행위 허가 사실을 안 이후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도중에 이미 공사를 착공해 2019년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섰다"며 "공사중에 행여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장 가까운 집과는 불과 20m에 불과하다"며 "어떻게 주민 상대로 공청회도 없고 군청 직원이 현장 한번 오지 않고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코로나19로 재판이 지연되다, 지난달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주민들의 법 규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영암군이 주변환경이나 주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려를 해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거나 해태했다'는 취지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이에 피고인 영암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지난 10일 항소를 제기했다.

군은 재판부가 판단한 '재량권 해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번 소송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이 많은 만큼 해당 허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재판부는 영암군이 환경오염과 자연경관 훼손, 환경문제 발생 등의 영향에 등한시 했다고 판단했으나, 우리는 적법한 재량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시 주민 동의를 구했는지 물음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때 주민 동의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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