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오는 26일 예정됐던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변경하는 통지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했다"고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기일 변경은 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지난 23일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관이 임 부장판사 탄핵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관여' 여부 등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재판관은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첫 기일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이 난 뒤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만료되므로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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