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식 2번 팔기·신주 상장 전 매도…무차입공매도 6.8억 과태료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21.02.24 17:26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2020.12.3/뉴스1



지난 2018~2019년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해외 금융기관에 6억8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4차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해외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위반자들은 해외에 위치한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 중 소유하지 않은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다.

A사는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해 잔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식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재차 매도했다. B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부여 받은 신주가 상장 전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참여계좌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두 사례 모두 잔고관리를 소흘히 했다 하더라도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가 실행된 공매도에 해당된다.

증선위는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며 "금융사로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C사는 손실을 메울 목적으로 고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증선위에 따르면 C사는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뒤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했다.

증선위 설명에 따르면 C사는 해외 매매중개회사로 거래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무차입공매도 및 시간 매수 결제로 자신은 손실을 입었다.

증선위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금융 질서를 저해한 사례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 적발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4월6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공매도 처벌이 강화된다.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되고, 적발 건수 대신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액이 책정된다. 별도의 형벌규정도 신설돼 최대 징역 1년, 벌금은 부당 이득의 5배 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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