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허위비방 글 SNS 게시' 6급 공무원 벌금 100만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4 16:42

법원 "허위 알고도 게시글 작성…공익 아닌 비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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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관내 사업과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소셜 미디어에 구청장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6급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A씨(5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의 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한 구청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8월 소속 자치구 공무원노조의 소셜 미디어 게시판에 구청장과 구청 정책특보를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서 구청장은 '사장', 정책특보는 '순시리'로 등장하는데, A씨는 이 둘의 가상 대화를 통해 특정 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해 모의했다고 비난했다.

또 구청장과 정책특보가 개인적 친분으로 주요 시설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판공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고도 했다.


A씨 측은 "충분히 확인을 거친 뒤 게시물을 작성해 명예훼손죄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고발하는 취지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물의 상당 부분이 허위임을 알고 글을 작성했다"며 공익이 아닌 비방을 목적으로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책특보가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일부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비리가 있다고 지적한 사회서비스원·재정진단 용역 사업, 관내 어린이집 등 주요시설 시설장 임명, 대부분의 판공비 지출 등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와 절차에 따라 집행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로 보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의견 표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돼야 하지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에 이뤄져야 하고 정돈된 표현에 입각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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