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손을 들어줬지만…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대우조선 청원경찰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4 16:34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청원경찰 복직 촉구 집회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2년 가까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 뉴스1 김다솜 기자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에서 일하다 정리해고 당한 청원경찰들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정리해고의 책임이 대우조선해양에 있다고 보고, 24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원직 복직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직접 고용 의무를 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위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해고 통보에 2년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에서 직접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건 26명의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것마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무능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산업보안분회 조합원 6명이 삭발식을 진행하는 모습.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 뉴스1 김다솜 기자

이날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산업보안분회 소속 노동자 6명은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해고 노동자들은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696일 째 이어가고 있다.

김옥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산업보안분회 조합원은 “대우조선해양에서 33년 6개월 동안 일하다 해고 당해 길거리에서 투쟁하게 되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청춘을 바친 대가가 해고로 돌아오고 나서 지금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9년 4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웰리브에서 일하던 청원경찰 26명이 해고됐다. 해고 이유는 경영 악화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자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한 인력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의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월 열린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22일 항소했다.

이에 박대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산업보안분회장은 “법원의 1심 판단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항소한 건 시간끌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복직 투쟁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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