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단장 "26일 코로나19 접종, 가장 중요한건 안전"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 2021.02.24 16:20

정부 "접종 피해 인정시 국가가 전액 부담…사망 시 최대 4억3740만원 보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질병관리청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통해 "저희 방역당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선 국민들과 접종을 시행하는 접종기관의 의료인,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종을 받는 국민들이 몸 상태를 잘 점검하고, 알레르기 등 예진 시 의료진에게 소상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또 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접종 후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코로나19 접종 전 주의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대상자 및 의료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다음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했다.

예방접종 하루 전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약(장 세척제 등),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된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으로는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이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별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을 반드시 준수해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고,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14일 간격을 두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8∼12주, 화이자 백신의 경우 3주의 접종간격을 지켜야 한다.

/사진제공=뉴스1


접종 후 15~30분간 관찰실에 머물러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로 대부분 수일(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근육통, 피로감 등 전신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으로 의료기관의 관리 및 대응이 중요하다.

정은경 단장은 "의료인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30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도록 의료인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등을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 체계를 통해 이상반응 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을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 인정 시 전액 국가가 보상…사망일시보상금 4억3740만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 된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는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최대 4억37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정은경 단장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접종을 하고 있고, 접종 후에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서 보고하는 보고서들도 많이 나왔다"며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대부분은 응급조치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보고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를 예방하기 위해 예진할 때 알레르기 병력을 꼭 말씀해 달라"며 "접종 후에도 15~30분 관찰실에서 관찰을 하게 되고, 혹시나 그런 의심증상이 있으면 대기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에피네프린 등 응급처치약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접종센터의 경우는 응급구조사나 엠뷸런스를 대기시켜놓고 응급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갖추는 등 반복적으로 의료인들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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