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상인회장 지지발언, 선거공보물에 들어가는 줄 몰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4 16:06

21대 총선 캠프 본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선거공보물 제작 초반부터 관여 못했다" 증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강수련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들어간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24일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담당한 서울시의원 김모씨(44)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공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0일~4월2일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지지발언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해당 공보물에 실린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 고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법정에서 고 의원은 공보를 총괄하는 김씨가 박 회장의 지지발언을 선거공보물에 넣기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고 의원은 "박 회장의 지지발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었이냐"는 김씨 변호인의 질문에 "박 회장이 선거공보물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동의해달라고 전화라도 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박 회장의 발언이 (공보물에) 올라가는 걸 몰랐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 선거공보물 제작 초반부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권자와 기자를 더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중요했다"며 "짧은 시간에 치러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고 실무 일은 캠프에 맡겼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아무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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