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정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MBN(매일방송)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집행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은 MBN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MBN이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바로 전날인 23일 열린 심문에서 MBN은 1200억원 규모의 매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반면 피신청인(방송통신위원회)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MBN입장에선 일단 지난해 10월 방통위 처분 이후 '6개월 유예기간 뒤' 예정돼 있던 6개월간의 업무정지를 늦추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 결정으로 1심 결론이 날 때까지는 업무정지를 받지 않게 된 MBN은 1심에서 패소한다면 2심, 3심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심급별로 추가로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방송사업자 선정 당시 회계부정을 저질렀단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란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23일 심문과정에서 MBN 측 대리인은 "신청 채널 번호 유지가 중요한데, 6개월간 업무정지되면 해당 채널번호를 홈쇼핑에 넘겨 더 이상 번호를 유지 못 하게 된다"며 "시청자들 접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매출이 감소해 방송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자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MBN은 보도채널 중 상당한 여론형성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처분 효력 발생시 시청권이 박탈당하고, 언론기관 전체의 자기검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방통위는 "MBN이 주장하는 금전적 손해는 과장돼 있다"며 "설사 손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걸 초래한 근본 원인은 신청인의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는 게 잘못됐다고 집행정지 원칙까지 깨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위법 사태는 재승인 이후 현재까지 존재하는 것이지 과거의 잘못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BM 측은 책임은 주식회사 얘기를 하고, 권리는 언론 얘기를 한다"면서 "저희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6개월 유예기간을 줬다. 원칙대로 처분 효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처분 집행이 행정법원에 의해 정지된 것처럼 법원은 징계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이 클 경우 대체로 '집행정지'는 해주는 게 상례다"며 "징계가 늦춰졌을 뿐 본안 사건에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MBN의 승소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고 했다. 이어 "업무정지 기간을 최대한 늦추고 본안 사건도 법정에서 최대한 지연전략을 쓰면서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 입장이 바뀌도록 기다리는 게 MBN입장에서 최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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