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승계의혹' 재판 다음달 재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21.02.24 14:46

[theL]공판준비기일 재개…이재용 안 나올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달 재개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 부회장 사건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법관 정기인사 이후 처음 잡힌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서 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11일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옛 삼성물산 주가를 억지로 끌어내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 워렌 버핏 등 해외세력까지 끌어들이려 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합병과 연관돼 있다.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불리한 내용을 숨겨 제일모직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두 회사의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았다.

삼성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합병비율은 법이 정해준 대로 계산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것이다.

상장사 간 합병 방법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5조의5 제1항,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이 합병을 결의한 2015년 5월26일 당시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하면 약 1:0.35의 합병비율이 산출된다.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주가라는 것, 이렇게 숫자와 공식이 정해진 계산식에서 뭘 부풀리고 뺄 수 있느냐는 것이 삼성의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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