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전날 분조위 발표…입닫은 신한, 복잡한 우리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김상준 기자 | 2021.02.24 15:43
금감원 사옥 / 사진제공=뉴스1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하루 앞두고 라임펀드 환매중단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분조위 참여 자체를 제재심에서 감경 요인으로 인정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 공언하면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분조위에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3건에 대해 65~78%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 대상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Top2밸런스 6M 펀드' 등(2703억원, 1348계좌)과 기업은행이 판 라임레포플러스9M펀드(286억원, 242계좌)다. 모두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들이다. 그러나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하기로 두 은행이 동의하면서 분조위가 가동됐다. 일종의 사적 화해다.

추정손실액 기준 사후정산은 지난해 10월 등장한 방안이다. 라임만 해도 손실액 확정까지 적어도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데 피해자부터 구제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했다.

공교롭게도 분조위 결과가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하루 전 발표되면서 금융권에는 해석이 분분하다. 대체로 분조위에 참여한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전 우리은행장)에는 유리하고 불참한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에는 불리한 국면이 펼쳐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는 우리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는 반면 신한은행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피해자 배상 노력을 높이 사며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 감경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태승 회장과 진옥동 행장은 각각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각각 퇴임 후 4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금지되는 것들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들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 하기로 했다. 이후 분조위가 열리고 배상 비율이 결정되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분조위 참여 자체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신한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계산된 일정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다.


신한은행은 그러나 사소한 불만 표시라도 제재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다.

우리은행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분조위 결과를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10월 추정손해액 기반 사후정산 방식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분쟁조정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를 보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극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낮아진다고 해도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사례가 박정림 KB증권 대표다. 박 대표 역시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직무정지를 사전통보 받았지만 추정손실액 기반 분쟁조정에 참여하면서 결국 문책경고로 제재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금융권 재취업 가능 기간이 1년 단축되는 정도다.

금융권은 손 회장이 문책경고를 뛰어넘어 '주의적 경고'로 수위가 2단계 낮아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문책경고로 수위가 낮아진다고 해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 중징계를 수용하면 3연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문이 통지되면 신속하게 이사회 등 절차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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