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가고 앱으로 엑스레이 발급…마이헬스웨이 구축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백지수 기자 | 2021.02.24 14:00

개인이 건강정보 관리·전송 가능…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사진=보건복지부
#당뇨 환자인 A씨(65세)는 의사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당뇨 진료 사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자신이 당뇨 진료를 받은 내과병원에 직접 방문해 사본을 발급받고 안과병원에 제출한 후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 후 당뇨약과 백내장약 등 약을 챙겨 먹는 것도 헷갈리고 어려웠다.

앞으로 마이 헬스웨이(가칭·의료분야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이처럼 환자가 번거롭게 병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진료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복약 시간 알림, 의약품 안전 점검 등 복약 관리도 '나의건강기록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해진다.



개인이 건강정보 직접 관리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이 헬스웨이 도입 방안'과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원하는 대상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여러 병원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쉽게 찾고,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일종의 고속도로인 셈이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개인은 건강정보를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고, 복잡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쉽게 시각화하거나 해석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응급 상황 또는 일반 진료 시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정보를 신속하게 받아 대응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 우선 실시된 마이데이터가 의료 분야에도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이 자기 건강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국민 건강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나 각 병원에서 관리했다. 정작 국민들은 본인이 그동안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등의 건강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돌아다니며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의료 마이데이터가 실시되면 개인들이 자기 건강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건강 분석, 유전자 분석 등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패러다임이 환자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제도다.



마이 헬스웨이 구축 나서


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부터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웹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개인의 건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 주체 식별‧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가칭)와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내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국민이 쉽게 마이헬스웨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건강기록 앱을 출시했다. 우선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앱을 통해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다.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투약이력, 예방접종이력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접종 이력도 관리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앱을 통해 건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중 앱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해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구상은 2019년 12월13일 정부가 개인 주도형 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별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구체화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자적으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해 왔다.

윤건호 4차위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 의료 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치료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건강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환자‧예방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 헬스웨이'가 건강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한 의료 서비스 혁신과 국민 건강 증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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