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열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조항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을 최저 40%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기부채납된 주택은 공공이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당초 개정안은 공공재건축 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300~500%까지 허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비율은 40~70%로 수정됐다. 기존 기부채납비율이 과해 사업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의 사업이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공재건축 사업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최소 절반을 기부채납(공공임대) 해야 해 재건축 조합들의 거부감이 컸다"며 "기부채납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단지가 전보다 늘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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