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재대, 총장이 임의로 최종 임용후보자 탈락시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2.24 07:22

법인이사회에 제청하지 않고 '적격자 없음'…임용 무효화
사립학교법·학내 규정 위반…권익위 진정·행정소송 제기

배재대 전경© News1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배재대가 교수임용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임용을 무효화 해 말썽이 되고 있다.

임용권이 없는 총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1순위 임용 예정자를 법인이사회에 제청하지 않고 임용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이다.

24일 <뉴스1>의 취재 종합결과 배재대는 지난해 12월 18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채용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심리상담학과의 교수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기초와 전공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명의 지원자가 최종 면접을 봤지만 이들은 모두 탈락했다.

1순위자의 기초와 전공·면접심사 합계 점수는 120 만점에 102.16점, 2순위자는 84.16점을 받았다.

제보자가 청구한 배재대의 정보공개 회신에 따르면 미채용 사유는 ‘적격자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배재대 정보공개 청구 회신 © 뉴스1

이들을 모두 탈락시킨 학교측은 총장이 최종적으로 뽑을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격자 없음’이 됐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제보자에게 “최종 면접까지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임용을 선택하는 것은 최종결정권자인 총장님이 하겠죠. 후보자 최종 선택은 공란으로 해서 총장님한테 결재를 올리거든요. 총장이 뽑을 사람을 기입하는데 아무도 기입하지 않았고요” 라고 해명했다.

그럼 총장은 최종 1순위자를 탈락시킬 권한이 있을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6조 11항과 16조에는 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총장이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해 1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임용제청 동의를 받아 총장이 법인이사회에 임용 제청을 하도록 돼 있다.


즉, 총장은 최종 1순위자를 이사회에 임용 제청을 할 뿐 최종 결정은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뜻이다.

초빙을 보류할 수 있는 단계는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할 때 교원채용심사위원회가 할 수 있게 14조 2항에 명시돼 있다. 다만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한다.

총장이 최종 1순위자를 탈락시키고 이사회에 제청하지 않는 행위는 학교규정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전국사학민주화 교수연대 공동대표 김경한 교수는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3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교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되지만 배재대는 교수임용과정에 부적절한 임용진행으로 논란이 야기된 바 교육부 감사를 통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총장이 뽑을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사회에 올리는 것이고 최종 1등 후보자도 탈락시킬 수 있게 내부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만 할 뿐 정확한 규정을 묻자 "답변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제보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배재대는 지난해 해당 학과의 정년계열 교수초빙에서도 규정을 잘못 적용해 1,2차 심사 1등자를 탈락시킨 바 있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안 이후에도 탈락자에게 알리지 않고 구제조치도 하지 않았다. 차순위자 2명에 대해 최종 면접을 진행했지만 결국 ‘적격자 없음’으로 채용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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