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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6일 중국 장수성 옌청시 중급인민법원은 플러스토큰 다단계 판매 사기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상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천보 등 14명은 범죄조직을 결성해 다단계 판매사기를 한 죄목으로 각각 2년에서 11년에 달하는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중졸 학력을 가진 천보(38)는 공범들과 함께 2018년 5월 플러스토큰을 만들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는 월렛 기능과 차익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인당 500달러어치(55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사용료로 받았다.
플러스토큰은 우리나라에서도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며 중국 인터넷에서 해당 행사 사진을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플러스토큰은 자사 플랫폼에 투자시 연 수익률이 700%에 달한다고 선전했지만, 사실상 다단계 판매였으며 2019년 6월까지 플러스토큰과 관련된 피해자만 269만 명에 달한다.
중국 공안당국은 2019년 초 플러스토큰의 다단계 판매 사기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그해 6월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용의자들을 일망타진했다. 당시 플러스토큰은 비트코인(BTC) 31만4200개, 이더리움(ETH) 917만4200개, 비트코인캐시(BCH) 11만7500개 등 약 148억 위안(약 2조5000억원)어치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은 1만달러 수준이었다.
플러스토큰이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중 중국 정부가 몰수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19만4775개, 이더리움 83만3083개와 기타 알트코인 등이다. 지난 11월 26일 2심 판결 때만 해도 몰수당한 암호화폐 가치가 42억 달러였지만,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몰수당한 암호화폐 가치도 급등했다.
23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을 5만달러로 계산했을 때 몰수당한 비트코인 가치는 약 97억3500만 달러(약 10조8000억원)에 달했고 이더리움 가치는 13억3000만달러(약 1조4800억원)에 달했다. 다른 알트코인 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더해도 110억6500만 달러(약 12조2800억원)어치다.
중국 정부가 의도치 않게 횡재를 거둔 셈이다. 중국의 관련 기사는 이로 인해 중국인들이 수령할 연금인 '양로금'이 늘어났다고 결론 짓는다. 이에 대해 한 중국 네티즌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댓글로 비판했고 현지 네티즌은 4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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