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지정을 추진하는 유물은 국가민속문화재 추가 지정 유물이 10점,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지정 유물이 7점 등이다.
유물 종류는 공문(책)이고 유물의 연대와 성격은 현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제30-2호와 유사하며 연대는 조선후기 및 대한제국시대로 내용은 보부상 조직 및 보부상들의 활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유물은 1869년에 작성된 ‘덕산행상청입의절목’으로 Δ예산임방입의절목 Δ벌목 Δ신구접장교체규식 Δ초상시부의전마련기 Δ비방청부전기 Δ한성부완문 신창설완문서 Δ좌목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의 유물로는 예산·덕산·면천·당진의 네 읍을 포괄하는 조직의 명단으로 1893년에 작성된 ‘예덕면당사읍임소소임안’, 예산상민공제회 조합원 명단 및 1915년에 작성된 ‘예산상민공제회’ 등이 있다.
군은 이러한 자료의 가치 발굴 외 유물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현재 국가민속문화재 제30-2호로 지정된 보부상 유품 중 상태가 좋지 않은 유물부터 보존 및 복제작업을 진행해 유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응룡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장은 “국가민속문화재 및 충청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작업을 추진하는 유물은 1970년대 보부상유품의 국가문화재로 지정 당시에 빠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후기 및 일제강점기 예산 및 덕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부상들의 관한 자료로서 시대 및 지역 그리고 계층적 특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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