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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공수처장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수사━
경찰청은 김 처장에 대한 고발 건을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했다. 종로경찰서는 최근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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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예방 차원'이라지만…"경찰청장 영향력 배제될지 의문"━
같은 맥락에서 김 처장의 이번 방문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취임 후 기관장을 만나는 일반적 수순이라고 해도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 등을 방문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공수처 측은 "사건 이관 전부터 정해진 일정"이라며 "수사가 이관됐다는 이유로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더 의문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처장이 예방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고 업무를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현행법상 경찰청이 수사에 대한 직접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개정 경찰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총괄한다. 경찰청장은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본부장은 서류심사 및 신체검사, 종합심사를 거쳐 경찰청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청장에 추천권이 있는 만큼 경찰청장의 영향력이 완전 배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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