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딸 사진 유출했다고 징역 14년… 中당국, 고문 의혹도 제기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 2021.02.22 14:2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30일 베이징에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 직원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딸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의 변호사들이 사임 압력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어쑤위키' 직원 뉴텅위와 천뤄안은 2019년 시 주석의 딸 시밍쩌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 광둥 법원은 뉴텅위에게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와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고 천뤄안에게는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와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둘이 공통적으로 적용 받은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는 당국이 반체제 인사에게 주로 적용하는 모호한 혐의다.

이들의 변호사들은 이달 초 당국에 소환됐다. 이어 곧 열릴 예정인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손을 뗄 것을 종용받았다.


뉴텅위의 어머니는 "관리들이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아들을 고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쑤위키의 창업자 샤오옌루이는 빈과일보에 뉴텅위와 천뤄안이 체포될 당시 사이트 관리자였던 구양양이 관리들의 증거 조작에 협조하며 동료를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샤오옌루이는 또한 "시밍쩌의 사진 등 개인정보는 어쑤위키에 올라오기 전인 2019년 초 이미 '스파이더'라는 이름의 네티즌이 트위터에 유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중국 교육부로부터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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