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2021년 매출분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후 3월 중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래 특허수수료는 전년 매출액 기준으로 기재부가 3월 확정하면 면세점들이 3월 말까지 납부한다. 정부는 면세업계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음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한해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3월 면세업계가 지불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240억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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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직전 면세업계 "살았다" 안도━
면세업계는 이번 정부의 특허수수료 감면은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혀 매출이 크게 감소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상태였기에 당장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도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해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업계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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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특허수수료' 제도 손봐야" 지적도━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기본 1억원에 매출액 2000억원 초과 금액의 0.5% △1조원 이상은 기본 42억원에 매출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등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업은 물건을 사입해 재판매하는 특성상 매출액은 크지만,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산업"이라며 "매출액의 1%나 특허수수료로 내는 건 너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산업처럼 법인세나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데, 면세업계만 한번 더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를 부과받고 있는 셈"이라며 "다른 국가들처럼 보통 면적 당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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