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OTT 음악사용료 분쟁…KT·LGU+ "내달 행정소송"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21.02.22 07:00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다음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문체부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승인을 중단하라는 행정소송이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만든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토종 OTT의 소송 제기에 이어 음악저작권료 분쟁이 방송·통신사와 문체부의 전면전으로 확전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송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저작권료 매출 2% 과해"…OTT 이어 통신사 문체부에 소송


22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조만간 법률대리인을 공동 선임해 내달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의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달 공동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소송 내용처럼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승인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음악저작권 권리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OTT음대협과 협상 과정에서 넷플릭스 수준의 사용요율(매출액의 2.5%)을 요구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문체부에 OTT 징수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꾸려 징수규정에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OTT음대협은 방송사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VOD)와 비슷한 요율인 0.6% 내외를 주장했으나 문체부가 징수규정 개정을 승인하자 지난 5일 법률 검토를 거쳐 결국 행정소송을 냈다. 그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던 KT와 LG유플러스가 소송전에 추가로 가담한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를 제공해 OTT와 동일한 사용요율을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 문체부와 중재 협의…최기영 "비합리적 개선 필요"



OTT와 통신사들은 징수규정에 따른 음악저작권료가 부과될 경우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등 글로벌 OTT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토종 OTT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소한의 수익성을 담보하려면 구독료 인상 등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요율은 0.625에서 1.5%로 두배 조금 더 인상됐지만 여러 조건들을 따지면 6~7배의 인상효과가 나온다"며 "신생 미디어인 OTT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했다.

토종 OTT 육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과기정통부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문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과 관련해 "(징수규정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여서 좀 개선해보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특히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OTT의 발전이 중요하다.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을 문체부와 같이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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