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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전으로 다가온 공시 패러다임 대전환━
무엇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며 지속가능한 투자인지 정의하는 기준을 강화하여 그린워싱(위장 친환경)를 방지하고 실제 자금이 지속가능한 영역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도래한 ESG 시대에서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투자는 자본 흐름에서 서서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강화된 공시규제로 인해 직접 유럽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유럽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유럽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기업까지, 우리 기업들도 유럽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성 지표가 부실한 경우 공급망이나 투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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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변화하는 투자 흐름을 선도하는 EU는 ESG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이전부터 법령을 통해 기업들에게 비재무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왔다. 2014년 발표된 NFRD에서는 유럽 내 근로자수 500인 이상인 상장기업, 은행,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적으로 비재무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들 기업은 환경, 사회 및 고용, 인권, 부패 및 뇌물 관련 정책이나 결과,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게다가 보고해야 하는 리스크에는 공급망이나 하청업체 관련 리스크도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 비재무정보를 투자결정에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표준적이며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비재무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EU가 발표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인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에서는 NFRD 적용대상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산이나 절차에 소요된 지출의 비중을 공개하도록 했다.
어떤 기업이 실제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있는지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치로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3월에 발표될 NFRD 개정안에 표준화나 비교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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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지속가능재무 정보공시━
한편, NFRD와 마찬가지로 SFDR의 적용 대상 금융기관들 역시 EU 택소노미가 정의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의 비중을 공개해야 한다. 어떤 금융기관이 실제 얼마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투자하고 있는지 수치로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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