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된 29일 신생아, 미혼부 반지 낀 손에 머리 맞아 '비극'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 2021.02.20 11:36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
생후 한 달도 안 되는 자신의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세 미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씨(20)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2일 A씨는 수원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29일 된 자신의 아들의 머리를 폭행했다. 당시 A씨는 학대 이후 아들의 상태가 평소보다 더 좋지 않아 뭔가 불안한 마음에 119에 신고했다. 아기는 도착한 구조대에 의해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경막하출혈(뇌출혈)로 숨졌다.

숨진 신생아는 생후 29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였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았던 미등록 상태였다.

미성년자였던 친모는 가족들 몰래 아기를 출산했다.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아이의 친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


A씨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죽음에 대해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결국 "아이가 계속 울어서 짜증나서 머리를 때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숨진 아기의 몸에서 아동 학대 정황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또한 A씨는 아기가 울면 아기를 침대 매트리스에 던지고 건강이 안 좋아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결국 지난달 29일 A씨를 기소해 다음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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