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죽여 후회" 여친 살인미수男…재판서도 "미안하지 않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2.18 14:11
사진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사진=뉴스1(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전 연인을 집에 감금한 뒤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일은 드문 사례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첫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가 "경찰에 '피해자를 못 죽여서 후회된다'고 진술했다던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자,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고 답해 공분을 샀다.

또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신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해 인권이 유린됐다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29)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내 자신의 주거지에 가둬놓은 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비장 파열 등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A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다. 이후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도주, 사흘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강간상해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 7월 당시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제주 도내 한 공동묘지로 끌고가 둔기로 폭행했다.

이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항소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해 초 출소한 후 8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이날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별다른 반응없이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과정,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심한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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