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로 강제분리된 아들…"납치" 靑청원 올린 부모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2.18 12:15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 9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강제납치 과정에서 발행한 인권유린·직무유기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경찰관 등 관련자 5명을 고소한다"고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경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아들과 강제분리된 부부가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4살 아들과 '생이별'을 했다며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강제납치된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맘대로 강제납치, 인권유린을 해도 됩니까?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말만 믿습니까?'란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부부는 "익명의 신고자 말만 믿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아이가 강제분리 조치됐다"며 "저희는 아들을 빼앗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판단…부모는 "아이 인권 유린됐다" 주장


지난달 29일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은 파주시 소재 부부의 집을 찾았다. 이들 부부는 아동학대가 아닌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사유로 아들과 강제 분리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보호기관과 경찰 측에서 아이를 데려간 다음 날 이들 부부에게 오는 3월29일까지 '보호시설 100m 이내 접근금지'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판단에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부는 아이의 인권이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조사원이 아이에게 집에 부모와 함께 지낼 것인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인권도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조사원이 귀가 중인 아이 엄마와 만나기로 했으나, 아이 엄마를 만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며 "부모의 동의도 없이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재차 호소했다.


"썩은 욕조서 아이 씻긴 적 없어…청소 소홀히 한 잘못은 반성"


부부는 보호기관과 경찰 측이 '집안에 있는 썩은 욕조에서 아이를 씻기고, 냉장고에 아이가 먹을 음식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전셋집에 다시 월세로 세 들어 있는 상태"라며 "37년 된 욕조를 집 주인이 교체를 안 해줘서 썩었다"고 했다. 이어 "썩은 욕조에서 아이를 씻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냉장고에 음식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집 앞에 24시간 마트가 있어서 수시로 갈 수 있다"며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냉장고 음식보다 즉석으로 음식을 해서 아이에게 줬다"고 해명했다.


부부는 "만일 청소가 안 된 사유로 아동학대죄로 강제납치한다면 대한민국 부모 누구라도 자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빼앗길 수 있게 된다"며 "집안청소를 소홀히 한 잘못은 반성하지만, 항상 그런 상태는 아니며 잘 때는 깨끗이 치우고 잔다"고 했다.


부모 "인권유린 관련자 엄벌해달라" 호소…경찰 "기자회견 준비중"


부부는 현재 시민단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받으면서, 현장 출동 경찰 2명과 보호기관장을 포함한 직원 3인을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요청했다.

부부는 "아직 제 아들을 접견조차 못 하고 있다"며 "이미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제 아들을 하루속히 부모 품으로 돌려주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아동 및 부모 인권 침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파주 경찰서 관계자는 18일 "아동학대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중"이라며 "신고가 들어와서 법적 절차에 따라 출동했고 아동보호기관 측 요청으로 검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 이후 과잉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은 개별 사건이며 정인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보회기관 관계자는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 관계는 개인 신상 및 정보 보호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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