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문체부가 승인한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OTT에 적용하기로 했다. 요율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올라간다.
동일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데도 다른 플랫폼보다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OTT음대협의 주장이다. 문체부가 이해당사자 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OTT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OTT에 해당하는 '시즌'과 'U+모바일TV'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TT음대협엔 참여하지 않았으나 인상요율을 적용받아 별도의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KT 관계자는 "소송을 위해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함께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제작단계에서 권리 처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해 이중 징수 논란도 제기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요율은 0.625에서 1.5%로 두배 조금 더 인상됐지만 여러 조건들을 따지면 6~7배의 인상효과가 나온다"며 "신생 미디어인 OTT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까지 행정소송에 가담하면서 OTT업계 목소리가 더 힘을 받게 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OTT의 발전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을 문체부와 같이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면서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여서 좀 개선해보자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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