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인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운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번 사업은 울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노후경유차 228대에 대해 보조금 9억1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00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조기폐차 기준(5등급 차량)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신청은 3월 10일까지며, 보조금 지원신청서와는 별도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